촉법소년1 "촉법소년과 미성년자: 형사 처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필요성" 촉법소년: 형사처분은 아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대신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, 관련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. 이 게시물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행위를 저촉한 만 10세 이상인 소년을 의미합니다. 즉, 어린이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,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. 아래는 촉법소년의 정의 및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: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을 의미합니다.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 보호 대상이 됩니다. 촉법소년은 각 지역의 관할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및 교육을 받.. 2023. 11. 29. 이전 1 다음